검찰이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도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64·포항북)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이 의원의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비공개 2회, 공개 2회 등 4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에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현역 의원은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이 의원의 체포영장 집행은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의원은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외주업체에 일감을 떼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 지지단체인 MB연대 대표를 지낸 한모씨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불법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그간 검찰의 소환통보에 대해 “정치보복 수사에 응할 수 없다” “총선이 끝난 뒤 출석하겠다” 등으로 버텨왔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檢, '총선 후 출석하겠다'던 이병석 의원에 체포영장 청구
입력 2016-01-25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