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추진

입력 2016-01-25 14:10
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A섬유업체는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낡고 고장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방치한 채 운영하다 적발돼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 업체는 이후 경기도가 북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3000만원을 지원받아 노후시설을 개선했다. 시설 설치 후 오염도는 80%나 저감됐다.

도는 25일 경기북부 중소기업의 환경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오염도가 높은 섬유, 염색, 피혁업체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시설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북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가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왔다.

지원 대상은 북부지역 10개 시·군 소재 영세 중소기업으로 오염방지시설 설치, 환경기술 등을 지원한다.

도는 우선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도, 북부 10개 시·군,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etsc.or.kr)를 통해 사업 공고 후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평가와 선정위원회를 거쳐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30여 곳, 환경기술지도 150여 곳 등 모두 180여 곳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는 최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의 70%를 지원하며, 전문가를 통한 현장 맞춤형 환경기술지도도 무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