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종근)는 25일 치어리더 박기량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프로야구선수 장성우(26.케이티위즈)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씨의 여자친구 박모(26)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장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000만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장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연성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고인 간 어떤 동기나 이해관계가 있을 때 비방할 수 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은 과거 단지 같은 구단 내 야구선수와 치어리더 관계일 뿐이었다”며 “특히 여자친구에게 보낸 문자가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 많이 했고 다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4월쯤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박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인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프로야구 장성우 선수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 징역8월 구형
입력 2016-01-25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