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521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무료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및 시장상인회의 의견을 받아 설 명절 전후에 주차를 허용하는 시장 521곳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156곳은 연중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장이고, 나머지 365곳은 명절을 맞아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
서울에서는 노량진수산시장과 방산종합시장 등 122개 시장 주변 도로에 명절 기간 주차를 할 수 있다. 시장 주변에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된다.
주변 도로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의 명단은 국가정책 홍보포털 ‘공감코리아’( www.korea.kr), 행자부 누리집(www.mogaha.go.kr),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에 주차가 허용된 시장은 그 이전과 비교해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24.6%, 매출액이 22.6% 증가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설 대목 전국 전통시장 521곳 주변 주차허용
입력 2016-01-25 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