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이 ‘서울 학생인권의 날’로 지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중구 한국프레스 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일인 매년 1월 26일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로 지정하는 학생인권의 날 선포식을 갖는다고 25일 밝혔다. ‘학생인권의 날’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마련됐다.
선포식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후속조치 경과 보고, 교육공동체 대표들의 학생인권의 날 선포, ‘서울 학생인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하는 조 육감의 토크 콘서트 등이 이어진다.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참여단, 교원, 학생, 서울시의원, 관련 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올해부터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자유권 분야 인권 증진, 교사 인권역량지원 시스템 구축, 소수자 학생에 대한 보호 등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의 기본 방향 △기본 방향에 따른 단계별 실천전략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학생인권 관련 정기적인 조사·연구 및 인권 교육 실시 방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론화 방안 △교육부 및 다른 지역 교육청과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학생인권종합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방안 등이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4주년이 된 지금 학교가 놀랄 만큼 변화했지만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학생인권의 날 선포와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이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1월26일 ‘서울 학생인권의 날’ 지정…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 수립
입력 2016-01-2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