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60)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자격 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성 접대 의혹으로 차관 자리에서 물러났던 2013년 당시 변호사법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이유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최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성 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 전 차관의 변호사 자격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취임 직후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취임 6일 만에 사퇴했었다.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 전 차관에 대해 ‘변호사법 8조 1항 4조’를 들어 변호사 자격 등록 부적격 및 입회 거부 의견을 낸 바 있다. 이 조항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징계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사람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변협은 김 전 차관의 퇴직 시점인 2013년을 기준으로 개정 전 변호사법 8조를 적용했다. 옛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를 등록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 김 전 차관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설령 위법행위가 있었다 해도 직무 관련성은 없다는 판단이다.
변협은 최근 서울변회가 부적격 의견을 낸 인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잇달아 허용했다. 앞서 2013년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A씨(31·여)의 등록 신청도 서울변회는 부적격 의견을 냈으나 변협은 이달 초 최종 허가했다.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에 등록하지 않으면 로펌에서 일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없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변협 "'별장 성 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변호사 등록 수용"
입력 2016-01-25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