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태고종 폭력 사태’의 배후에 경비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조직폭력배 두목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태고종 내분 사태 당시 총무원장 측에 경비용역을 댄 폭력조직 ‘이태원파’ 두목 서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씨에게는 특수상해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업무방해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교사’란 죄명대로 그는 폭력 발생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폭력 사태를 모의·지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경비용역업체 R사 명예회장인 서씨는 지난해 1~2월 태고종 종단 주도권을 둘러싸고 내분이 일어났을 때 총무원장인 이모(법명 도산)씨의 부탁을 받고 용역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무원장 측은 “총무원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승려들을 끌어내고 총무원장 경호를 해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서씨에게 제안했다.
서씨는 같은 해 2월 10일 오후 6시 서울 강남의 한 호텔로 R사 이사 황모씨를 불러 “총무원장을 보호해서 태고종에 들어가야 하니 10명을 준비하라. 별 일 아닌 거 같은데 그냥 용돈벌이나 해라”고 말했다. 황씨가 “동원되는 애들이 집행유예 중이거나 폭력배가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하자, 서씨는 “급하니까 그냥 들어가라”고 지시했다. 총무원장 측은 일단 용역 대금 300만원을 지급했다.
다음날 새벽 2시쯤 황씨는 용역 7명과 총무원장 측 승려 27명과 함께 총무원 진입에 나섰다. 출입을 막는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리고 경찰의 현장 채증도 방해했다. 이들은 30분 만에 총무원으로 들어가 반대파인 비대위측 승려들을 마구 때리고, 각목을 휘둘러 상처 입혔다. 피해자들은 전치 3주~8주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
앞서 검찰은 연이은 태고종 폭력 사태의 책임을 물어 총무원장과 비대위원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태고종 폭력 사태' 배후엔 폭력조직 이태원파 두목
입력 2016-01-25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