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 새마을금고 금품선거 111명 입건

입력 2016-01-25 09:42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집행부 선거에서 100명이 넘는 대의원 등이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 연제경찰서(서장 김성식)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59) 등 집행부 4명과 김모(58)씨 등 대의원 107명 등 모두 111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1월 이사장·부이사장·이사 등 집행부 12명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지지를 당부하며 현금 10만∼30만원과 한우고기 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후보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대의원만 모두 100명이 넘어 유권자 대부분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사장은 물론 출마자 상당수가 금품선거를 치르면서 그 규모가 최대 억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새마을금고는 2014년 11월 대의원 136명이 모인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임기 4년의 이사장과 부이사장, 이사 12명을 선출하는 선거를 시행했다. 이날 이사장 선거에서는 3명의 입후보자 중 A씨가 122표를 얻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다. 부이사장 1명을 뽑는데 5명이 등록했고, 12명을 선출하는 이사 선거에는 20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경찰은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되지 않아 일부 대의원이 신임 이사장과 부이사장, 이사들로부터 현금과 한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대의원들이 나타나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일부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대질신문 등을 벌이고 있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선거 당시 부산지역 금고 183곳 중 자산 규모 4위, 조합원만 1만7000명에 달할 정도로 대형 금고에 속한다.

이사장 선거 과열 양상은 2005년 이사장에게 연봉을 지급하도록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불거졌다. 이전까지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자산 규모에 따라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업무 추진비와 차량 유지비는 별도로 제공한다. 무엇보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되면 지역 유지로 대접받기 때문에 정계 진출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사람도 적지 않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