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25일 다른 사람이 현금지급기 위에 두고 간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35·전기기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48분쯤 광주 금남로 모 은행 광주지점에서 조모(49·여·회사원)가 365코너 4번 현금지급기 위에 두고 간 현금 181만원이든 봉투를 몰래 가져간 혐의다. 조씨는 현금을 인출한 뒤 깜박 잊고 현금지급기 위에 돈이 든 봉투를 놓아둔 채 은행을 나섰다가 되돌아왔으나 봉투가 금세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365코너 인근 CCTV 15개소의 영상을 정밀 분석해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다음날인 12일 오후 김씨를 근무 중인 회사에서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가 초범인데다 피해자 조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현금지급기 위에 두고 간 현금 181만원 훔친 전기기사, 불구속 입건
입력 2016-01-25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