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하고 해지?… 그래도 연회비 일부 돌려받는다

입력 2016-01-24 22:30
앞으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이용한 뒤 카드를 해지해도 해당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연회비는 돌려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금융위원회가 의뢰한 카드·캐피탈사 여신전문금융 약관을 심사해 이 중 3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172개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용카드 회원이 부가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했을 경우 연회비를 환불해 주지 않는 일부 카드회사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신용카드 회원이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카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에서 부가서비스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회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용·체크카드 부가서비스를 카드회사가 임의로 변경하는 약관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약관에는 ‘카드 관련 제반 서비스나 기능은 카드사의 영업정책이나 제휴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다’고 돼 있다. 공정위는 약관 조항이 정한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규정이 정한 사유보다 훨씬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카드사가 부당하게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