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남편인데요" 날아온 '쪽지'…'초보엄마' 울린 중고거래 사기범

입력 2016-01-24 12:08
중고거래 카페에서 ‘초보 엄마’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인터넷카페 ‘중고나라’에서 육아용품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판매자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34)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김모(37·여)씨 등 76명에게 1039만원을 입금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중고거래 사기 수법이 통상 직접 글을 작성해 올린 뒤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식이었다. 박씨는 육아 때문에 직접 만나 거래하기 어려운 초보 엄마들을 겨냥했다. 다른 사람의 물건 판매 글에 ‘이미 팔렸나요?’라고 댓글이 달리면 박씨는 이들에게 ‘쪽지’를 보냈다. 그는 “판매자의 남편이니 나에게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겼다.

범죄가 계속되면서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박씨는 지난 16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PC방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1년6개월 징역형을 받았고, 출소한 뒤 PC방을 전전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 대금을 현금결제로만 유도하는 경우는 거래를 자제하고, 직접 만나 거래하기 어려울 때는 입금액을 중간에 맡아주는 안전거래를 활용하라”며 “정상적인 가격보다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한다는 글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