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디즈 유캔스타트 오픈트에리드 인크 신화웰스 등 5개 크라우드펀딩 업체가 25일부터 소액투자 중개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창업기업이 아이디어만으로 온라인으로 소액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그동안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사모펀드나 상품 구매 등의 형태로 진행돼 왔다. 이 때문에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원하는 홍보효과나 자금유치가 제한을 받아왔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투자형 크라우드펀딩)로 등록된 5개 업체가 청약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에 대한 내용은 크라우드펀딩 안내사이트인 크라우드넷(crowd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각 업체 홈페이지로 연결돼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업체들을 살펴볼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 업체를 통해 이뤄지는 펀딩 거래는 각 업체를 통해 이뤄지며, 금융결제원과 예탁결제원이 자금 실시간 이체와 주식증권 기록관리를 각각 맡아서 진행한다.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출범으로 신생 창업기업이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돼 청년들의 사업 기회가 확대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내일부턴 아이디어만 있으면 투자자 모은다”
입력 2016-01-24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