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횟수 2차 이내로…설 선물 '과대포장' 집중단속

입력 2016-01-24 12:09
설을 앞두고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선물세트 등에 대한 과대포상 집중단속이 진행된다.

환경부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전국 시·도 지자체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포장 기준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하고 해당 제조 또는 수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설·추석 명절에 소비량이 많은 식품, 화장품 등의 종합제품의 포장기준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다. 이를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업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해당업체 목록을 4월 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13년 9월 관계부처,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1차식품 친환경포장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띠지, 리본 등 부속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설에는 대형마트 등 40개 매장과 10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과일 선물세트 등의 친환경포장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88.5% 이상의 매장이 부속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