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피해자로 구성된 ‘4·16 가족협의회’가 서울시에서 사단법인 등록 허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4·16 가족협의회의 사단법인 등록 요건을 검토해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이달 22일 법원에 사단법인으로 등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7월 세월호 유족과 오찬에서 사단법인 허가 문제에 대해 “절차와 기준에 맞으면 뒷받침하겠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관과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을 토대로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따져서 행정처리를 했다”라면서 “허가제이지만 사실상 등록제나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등록 허가한 비영리법인이 약 3000개에 달한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4·16 가족협의회는 사단법인 등록 서류에서 사무소를 서울에 두고 주된 활동 범위가 서울 지역이라고 명시했다. 서울시는 사단법인에 대해 매년 활동내역 실적을 받는 등 관리·감독을 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
가족협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4.16 가족협의회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있는 기구가 아니었기에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각 기관에 자료요청이나 면담요구 등 세월호 관련 공식적인 업무 수행이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단법인으로 등록해 법인이 되면 세무처리 등도 가능해진다.
4·16 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월 사단법인화를 결정하고 해양수산부에 신청했다가 불허 결정을 받았다. 당시 해수부는 가족협의회의 주요 사업이 해수부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들었다. 안산시청과 경기도, 국무조정실도 모두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세월호 가족협의회’ 서울시에 사단법인 등록
입력 2016-01-24 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