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지역 253+비례47’ 원칙 합의. 노동법 연계에는 이견

입력 2016-01-23 21:23
여야는 23일 선거구를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정하는 원칙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를 노동법 개정에 연계하는 데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