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남경필 누리예산 생색내기...선거법위반 기부행위 금지 해당”

입력 2016-01-23 14:43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성욱 변호사, 누리과정 무리하는 남경필 지사를 고발..내가 고발하려 했는데 먼저 하셨군요”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남 지사의 누리과정 생색내기가 직권남용 배임죄에만 해당하는 줄 알았는데”라며 “그러고보니 법령이나 조례에 없는 예산 집행이라 선거법위반 기부행위 금지에도 해당되는군요”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출신 변호사라 역시 다르십니다”라며 “제가 할 일 대신 해주신 안성욱변호사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