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LG의 트로이 길렌워터가 작전 타임 중 수건을 중계 카메라에 던져 2경기 출전 정지를 당했다. KBL은 23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전날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에서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길렌워터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길렌워터는 전주 KCC와 경기에서 4쿼터 종료 28초 전 작전 타임 때 중계 카메라에 수건을 던져 화면이 가려지는 사고를 냈다. 재정위원회는 상벌규정 제6조 1항 ‘매스컴 관계자에 대한 불손행위'에 근거해 출전정지를 결정했다.
길렌워터는 크고 작은 사고를 여러 번 일으켜 내 이번 시즌에만 총 1420만원의 제재금을 냈다. 작년 12월에는 경기 도중 코트에 물병을 던져 600만원, 이틀 전에도 불손한 몸동작으로 200만원의 제재금을 내는 징계를 받았다. 재정위원회는 “이번 시즌 길렌워터의 규정 위반 및 불손 행위로 인한 징계가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되고 특히 수많은 농구 팬들이 시청하고 있는 중계방송을 방해하는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무책임하고 불손한 행동으로 출전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길렌워터, 이번엔 카메라에 수건 던져 두 경기 출전정지…올 시즌 벌금만 1420만원
입력 2016-01-23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