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을 돌보며 분유를 먹이고 있던 처제를 성폭행하려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부양할 어린 자식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네티즌들은 “미국이었으면 형량이 달랐을 것”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강문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동안에는 수감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징역을 살지 않는 셈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가벼운 판결 때마다 네티즌 여론은 가볍지 않은데요. “어떻게 처제를 건드릴 수 있는가” “아내도 안됐고 피해자도 안쓰럽다”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네요. 딸 분유를 먹이던 처제를 강간할 생각을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등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17개월과 3개월의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딸(당시 14개월)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던 아내의 고종 사촌 동생(21·여)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행히 처제의 비명에 잠에서 깬 딸이 우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딸 분유 먹이던 21살 처제 성폭행하려한 형부, 집유로 선처
입력 2016-01-22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