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동차 노사가 비정규직(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정규직화 잠정합의안’이 또 부결됐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울산공장에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투표자의 절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잠정합의안은 올해 1200명, 내년 800명 등 사내하청 근로자 2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채용 시 사내하청 근로자의 기존 근속을 절반가량 인정하고 호봉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측이 추가 협상을 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잠정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11년 만에 노사 합의에 의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게 질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노조 집행부는 총 사퇴를 예고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9월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정규직 노조, 비정규지 노조, 금속노조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것은 조합원들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정규직 인정 소송) 1심에서 승소했고 결국 최종 승소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부결로 사측이 그동안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화 투쟁 과정에서 벌였던 공장 점거, 불법 파업 등에 대해 제기한 200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도 유지될 전망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합의안’ 또 부결
입력 2016-01-22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