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가해 학생들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2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A군(17)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을 결정했다.
법원 측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 등에 해를 가할 우려가 없는 경우 보증금을 받고 석방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A군을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A군과 함께 구속된 B군(17)도 전날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받아 이 사건으로 구속된 가해 학생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A군 등 이천의 모 고교 학생 5명은 지난달 23일 수업시간 중 기간제 교사를 수차례 빗자루로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여주=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빗자루로 교사 폭행 사건’ 구속 학생들 석방…“증거인멸 등 우려 없어”
입력 2016-01-22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