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자급제 확인하세요.”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단말기 자급제는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대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고 약정 기간 동안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단말기를 구입했을 경우 지원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 전 개통한 단말기는 지원금 혜택이 주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우선 (단말기자급제.한국)에 접속해 개인용 항목을 클릭한 다음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단말기 식별번호는 휴대폰 전화에 *#06#을 입력하면 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휴대폰 요금 20% 할인 단말기자급제 꼭 신청하세요”
입력 2016-01-22 19:08 수정 2016-01-22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