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챈다고 10개월 딸에 장난감 던져 숨지게 한 엄마 체포

입력 2016-01-22 19:18 수정 2016-01-22 19:24
생후 10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22일 딸에게 장난감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29·여)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홍성의 한 주택에서 10개월 된 아이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숨졌다. 이씨는 “아이가 숨을 제대로 쉬지 않아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19구급대는 아이 얼굴에 긁힌 상처와 얼굴에 타박상이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아이가 ‘외력에 의한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아이는 오른쪽 갈비뼈도 골절된 상태였다.

이씨는 지난 18일 오후 홍성군 자신의 집에서 아이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장난감을 던져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에게 던진 장난감은 플라스틱 재질의 공이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너무 울어서 갑자기 화가 나 장난감을 던졌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오후 보채는 아이의 옆구리를 발로 2차례 찬 사실도 시인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홍성=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