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범죄 수익금 1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조씨 내연녀 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희팔 내연녀 김모(55)씨에게 징역 3년을, 김씨의 지인 손모(51·여)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조희팔 사기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세탁 과정을 거쳐 조희팔 주변 인물에게 전달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취지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손씨를 통해 조희팔 범죄수익금을 전달받았다. 손씨는 조희팔이 2008년 중국으로 밀항하기 전 건넨 10억원어치 양도성예금증서(CD)를 가지고 있다가 이듬해 김씨에게 전달했다.
김씨와 손씨는 과거 함께 화장품 관련 사업을 했고, 김씨가 손씨를 조희팔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팔이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한 가라오케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을 당시 김씨와 손씨 모두 현장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3월 4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검찰, 범죄수익금 은닉 혐의 조희팔 내연녀 등에 징역형 구형
입력 2016-01-22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