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67)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임 군수는 직을 잃는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22일 자신의 부인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자료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관련법을 어기고 농지로서의 밭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2000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 길이 70m, 높이 2m의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부인밭 석축 특혜' 임각수 괴산군수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입력 2016-01-22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