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석래 회장 징역 3년은 너무 낮다” 항소장 제출

입력 2016-01-22 16:01
검찰이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형량이 너무 낮고, 횡령과 배임 혐의 대부분이 무죄 선고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22일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에 조 회장과 장남 조현준(48) 사장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세금 1358억원을 탈루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주요 쟁점이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횡령·배임’ 혐의 대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로 인정된 조 회장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은 징역 5년 4개월~12년이다. 징역 3년은 이 기준으로 봐도 현저히 낮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효성 측 역시 1심 선고 이후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고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닌데도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접수 후 선고까지 737일이 걸렸던 조 회장 경영비리 재판은 서울고법으로 올라가 다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조 회장은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 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