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성과자를 해고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지침을 확정하고 22일 최종 발표했다. 양대지침은 오는 25일부터 전국 사업장에서 적용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 양대지침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지 3일 만이다.
일반해고 지침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 운영과 근로계약 해지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이 된 근로계약 해지 부분에서는 '징계·정리·통상(일반) 해고' 등의 해고유형과 유형별 정당한 이유와 절차 등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취업규칙 지침에서는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판단토록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피크제처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노정갈등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양대지침 강행을 대타협 파기의 원인으로 지목해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양대 지침을 확정한다고 한 대타협 합의를 전혀 지킬 뜻이 없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에 다름아니다"고 비판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정부,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등 양대지침 전격 발표…25일부터 적용
입력 2016-01-22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