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 양대지침을 확정하고 22일 최종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양대지침에 대해 근로기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관련 법률과 그간의 판례에서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는 요건과 절차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노동계가 주장하는 ‘쉬운 해고’는 절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침은 25일부터 각 기관장에게 통보된다.
최종안 발표에 따라 노정갈등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정부의 일방적인 양대지침 강행을 대타협 파기의 원인으로 지목한 만큼, 독자적 추진이 빚어올 후폭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정부, 저성과자 해고 지침 25일부터 기관장에게 통보
입력 2016-01-22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