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걸그룹 멤버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자친구를 허위 고소했다가 구속 기소됐다. 남자친구가 자신과 ‘스폰’ 관계인 남성을 고소하자 성폭행 고소로 협박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컷뉴스는 22일 의정부지검 형사 1부(김태철 부장검사)가 무고 혐의로 신인 걸그룹 멤버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지난 1월 성폭행을 당했다”며 동갑내기 남자친구인 C씨를 고소했다.
이는 남자친구가 재력가인 B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고소하자 성폭행 고소로 협박해 취하시키기 위해서였다. A씨와 B씨는 일명 ‘스폰’ 관계였다.
B씨는 지난해 5월, C씨의 휴대전화에 보관된 A씨의 사진을 빼앗기 위해 C씨를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 역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사 결과 C씨의 휴대전화에 특별한 사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신인 걸그룹 멤버이자 모델로 지역 미인대회에 입상한 경력이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스폰 때문에” 남친 ‘성폭행’ 고소한 걸그룹 멤버
입력 2016-01-22 14:11 수정 2016-01-22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