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시위를 열며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래군(55)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위원에 대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혜진(48) 상임운영위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핀부는 또 두 사람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12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위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헌법상 적법하고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집단행동 시 다른 법익과 조화가 필요하다”며 “사전 신고를 통해 집회의 내용과 규모, 진행방식 등을 알려 협조를 구하는 게 노력의 시작점이다”고 전제했다. 이어 “박 위원 등은 미신고집회를 개최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는 등 집회장소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한 시간 피해를 줬다”며 “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해 교통소통에 어려움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찰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공용물건인 경찰버스 등을 부숴 공용물을 손상했다”며 “집회·시위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법과 원칙에 어긋나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세월호 참사 직후 소중한 사람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고 진상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활동하는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선고 직후 “법원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변호인과 의논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 등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속 기소됐던 박 위원은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세월호 집회’ 박래군 집행유예…법원 “시위 수단·방법 어긋나면 민주주의 훼손”
입력 2016-01-22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