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아버지 "16kg 아들 죽기 전날 권투하듯 때렸다”

입력 2016-01-22 12:29

부천 초등생 살해 및 사체 훼손사건은 수사결과 수년간 아들을 폭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유기한 부모의 범죄였다.

경기도 부천원미경찰서는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A군(2012년 당시 7세)의 아버지 B씨(34)와 어머니 C씨(34)를 살인 및 사체 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B씨는 살인, 사체 손괴 및 유기,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C씨는 사체 손괴 및 유기,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12년 10월쯤 욕실에서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같은 해 11월 7일 오후 8시30분부터 10시30분사이 주거지에서 A군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여 차례에 걸쳐 폭행한 뒤 다음날인 8일에도 다시 폭행을 가해 사망케 한 혐의다.

B씨 부부는 A군이 사망하자 부모가 사체를 훼손해 주거지 내·외부에 유기하고 사체 일부를 냉동실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는 A군이 5세 때 다니던 어린이집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래 친구들과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폭행하기 시작해 7세 이후에는 그 정도가 심해졌다.

경찰은 사망 전날 주먹으로 머리를 수십회 권투하듯이 강하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는 폭행하면서 ‘이렇게 때리면 죽을 수도 있겠다’며 폭행해 살인혐의를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군은 두 살 아래 여동생보다도 가벼운 16㎏정도에 불과해 뼈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으나 B씨는 A군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복부·옆구리 등을 발로 걷어차는 악마 같은 짓을 저질렀다.

C씨의 경찰에서 “아들이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항했다”고 진술했다.

A군 부모는 초등학교 입학 이후 과잉행동 장애(ADHD) 증상으로 인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부모가 훈계를 해도 수용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으나 지역사회의 기관에서는 어떤 도움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11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4급(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뒤 2015년까지 근무하지 않아 수배상태였으며, 현 주거지로 이사할 때도 병무청 소집이 두려워 전입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잔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하게 된 것”이라며 “초등 1학년 입학 당시 18.5㎏였으나 사망 당시에는 키 120~130㎝ 16㎏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 18일 A군 부모의 친권을 정지를 결정했다.

경찰은 또 A군의 장기결석 사실을 초등학교로부터 통보받고도 주소지를 방문해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부천시 심곡3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