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500%? 이자 챙긴 대부업체 적발, 현재는 단속 근거도 사라져

입력 2016-01-22 12:22
차량을 담보로 급전을 빌려주고 연이율 500%가 넘는 불법 이자를 챙긴 대부업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2일 경마장에 상주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고객을 상대로 연이율 500%가 넘는 불법 이자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조모(7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해 9월 경기도 과천시 과천경마장에서 이모(60)씨에게 연이율 521%로 200만원을 빌려주는 등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171명에게 법정 이자율을 넘긴 불법 이자를 받아낸 혐의다.

이씨는 경마장 인근에서 ‘차량 담보 대출’을 할 수 있다는 A대부업체 현수막을 보고 연락해 돈을 빌렸다. 이씨가 배팅에 실패하면서 돈을 갚지 못하자 A사는 열흘 단위로 돈을 새로 빌리는 것처럼 이자를 부풀렸다. 대부업법상 연이자율 상한선은 34.9%인데 A업체는 521%를 이자로 부과한 셈이다.

문제는 A업체와 같이 법정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매기는 행위를 대부업법 개정 지연으로 당분간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고금리를 34.9%로 제한한 대부업법은 지난해 12월 31일로 만료됐는데 이를 다시 규정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통과 전까지는 가능하면 대부업체 이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사채를 사용할 때는 등록 여부를 확인해 불법추심 등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