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사건, “사망전날 권투하듯이 90kg 아버지가 뼈만 남은 아들 집중 폭행 살인혐의 충분”

입력 2016-01-22 11:23

부천 초등생 살해 및 사체 훼손사건은 수사결과 수년간 아들을 폭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유기한 부모의 범죄였다.

경기도 부천원미경찰서는 이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A군(2012년 당시 7세)의 아버지 B씨(34)와 어머니 C씨(34)를 살인 및 사체 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12년 10월쯤 욕실에서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했다. 또 같은 해 11월 7일 오후 8시30분부터 10시30분사이 주거지에서 A군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여 차례 폭행했고 다음날에도 다시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다.

B씨 부부는 A군이 사망하자 부모가 사체를 훼손해 주거지 내·외부에 유기하고 사체 일부를 냉동실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는 A군이 5세 때 다니던 어린이집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래 친구들과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폭행하기 시작했고 7세 이후에는 그 정도가 심해졌다.

경찰관계자는 “사망 전날 주먹으로 머리를 수십회 권투하듯이 강하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는 폭행하면서 ‘이렇게 때리면 죽을 수도 있겠다’며 폭행해 살인혐의를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