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성폭행을 저지른 전직 경찰관에게 무려 26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미국 ABC뉴스는 21일(현지시간) 오클라호마주의 경찰이었던 데니얼 홀츠크로가 법원으로부터 26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홀츠크로는 1급 강간, 2급 강간 등을 포함해 18건의 성범죄에 대해 유죄를 받았다.
29세인 홀츠크로는 마약, 매춘 등 전과 기록이 있는 흑인여성만 골라 경찰배지를 보여주며 위협한 뒤 성폭행했다. 이들이 범죄 전력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거나, 이들의 증언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거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의 파렴치한 행각은 2014년 6월 교통 신호위반으로 단속에 걸린 여성이 홀츠크로를 고발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홀츠크로는 이 여성을 후미진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피해 여성은 총을 가진 경찰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피해자 중에는 50대 여성과 17세 소녀도 있었다. 배심원단은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40시간이 넘는 토론을 벌인 끝에 “피고가 다시는 세상에 나가서 태양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며 263년의 징역형을 권고했다. 그리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지난해 10월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경찰관은 경찰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성매매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위협하고 여성을 2차례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다신 못나오게” 美 성폭행 경찰관 263년 구형… 한국은 1년6개월
입력 2016-01-22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