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검은 돈 17억원 받은 전 검찰 서기관 징역 9년

입력 2016-01-22 12:17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조직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부탁을 받고 17억원을 받은 검찰 서기관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22일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전 서기관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벌금 14억원, 추징금 18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오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벌금 40억원과 추징금 19억90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검찰 공무원으로서 조직 전체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오씨는 조희팔 은닉재산을 관리한 고철사업자 현모(53·구속)씨에게서 수사정보 제공, 수사 무마 청탁 등을 받고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 3월 조희팔에게 30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김천 대신지구(삼애원)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장모(68·수배)씨에게서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오씨는 뇌물수수 정황을 숨기기 위해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 수익금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
오씨는 조희팔 사건과는 별건으로 레미콘 업체 대표 정모(47)씨에게서 2억1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이 돈 중 1억3500만원 부분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오씨가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받은 뇌물 액수가 역대 검찰 공무원 뇌물수수액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오씨는 대구·경북에서만 22년 동안 검찰 수사관 등으로 일했다.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 소속으로 조희팔 사건 등 지역 범죄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오씨가 고철사업자 현씨를 조희팔에게 소개하고, 개발업자 장씨가 조희팔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조희팔 범죄수익 은닉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오씨는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54·구속)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