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야월 '삼천포 아가씨' 노래비 저작권 소송… 서울 충북 등 소송 걸려

입력 2016-01-22 09:45
‘비 나리는 삼천포에/부산 배는 떠나간다/어린 나를 울려놓고(중략)/돌아와요 네 돌아와요 네/삼천포 내 고향으로….'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을 전국으로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한 ‘삼천포 아가씨’ 노래의 한 구절이다. 1960년대 반야월(본명 박창오, 1917~2012) 선생이 작사하고, 은방울 자매가 불러 큰 인기를 끌었던 대중가요다.

이 노랫말 때문에 최근 반야월 선생의 유족과 경남 사천시 사이에 송사가 벌어졌다. 선생의 유족과 어문저작권 위탁관리 계약을 맺은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는 S음악출판사가 최근 사천시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했기 때문이다.

대리인 측은 사천시가 2005년 삼천포대교공원에 설치한 노래비와 2011년 노산공원 인근 바닷가에 세운 삼천포 아가씨 동상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6759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사천시에 청구했다.

2010년 ‘외나무 다리’ 노래비를 세운 세운 경북 영덕군에 제기한 소송에서 노래비 제작비 1억원의 15%인 1500만원을 저작권료로 받은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사천시 관계자는 “당시 노래비를 세우면서 작곡·작사가를 비롯해 가수에게도 의견을 물었고, 반씨도 제막행사에 참석해 동의를 받았다”며 “저작권료를 줄 수 없으며 필요하면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대리인 측은 사천시뿐 아니라 서울 금천구와 성북구, 충남 태안군, 충북 제천시 등 5개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천=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