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인데…” 신해철 집도의 수술환자 또 사망

입력 2016-01-21 23:21
SBS 화면 캡처, 일부 모자이크

신해철씨 수술을 집도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 원장이 재판 도중 같은 수술을 했다가 외국인 환자가 사망했다. 인터넷에서는 강 원장을 비난하는 의견뿐만 아니라 강 원장이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어떻게 같은 수술을 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쇄도했다.

21일 SBS 보도에 따르면 강 원장은 2015년 11월 18일 한 외국인 남성의 복강경 위 절제수술을 집도했다.

피해 남성은 수술을 받은 뒤 봉합 부위에 틈이 생겨 세 차례나 재수술을 받았고 이후 한 달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병원을 옮기고 사흘 뒤 남성은 패혈증으로 숨졌다고 SBS는 보도했다.

강 원장은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씨의 고도비만을 치료한다며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시행했다. 신해철씨는 같은 달 27일 숨졌다. 서울 동부지검은 2015년 8월 강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김용진 순천향대병원 외과 교수는 방송 인터뷰에서 “부검 사진만으로는 예측이 어렵지만 위 절제술 후에 (봉합부위에서) 누출이 있었는데 비교적 짧은 기간에 환자가 사망했다면 문제가 없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원장으로부터 수술을 받고 문제가 있던 환자는 또 있다. 방송은 신해철씨 사망 2주 뒤 강 원장에게서 수술을 받은 한 여성도 봉합부위 틈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외국인 여성도 같은 이유로 재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현재로선 강 원장은 진료와 수술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직 신해철씨 사망이 강 원장의 과실 탓인지 재판에서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SBS 보도가 나오자 네티즌들은 발끈했다. 인터넷에서는 “의사들이 앞장서서 이런 문제를 일으킨 의사의 수술을 막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 “재판이 수년이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 그 동안 계속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막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글이 이어졌다.

한편 강 원장은 신해철씨 사망사건으로 경영난을 겪다가 병원 직원 임금을 체불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