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쟁점법안 적극 처리로 선회…원샷법 수용

입력 2016-01-22 00:02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재벌 특혜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해온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수용하는 등 쟁점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는 더민주가 정부·여당에 대한 협조를 통해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이는 한편 총선을 앞두고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야권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국민의당(가칭)이 최근 일부 쟁점법안의 신속 처리를 주장한 점을 의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2+2' 회동에서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에 대한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최소한 다음 주에는 가시적인 결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어려운 경제현실은 대기업·중소기업 어느 한 곳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부 적용된다"며 원샷법 적용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원샷법을 사실상 수용한 이유에 대해 "대기업의 어려운 점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려고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고,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법안이)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생각했다"고 밝혔다.

원샷법은 재벌·대기업의 편법 상속 및 경제력 집중 등의 우려가 있어 10대 재벌·대기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더민주의 공식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당내에서는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당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전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면 새누리당과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더민주와 달리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중원 공략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 의장은 이런 지적에 "아니다"라며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폐기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 입장을 얘기할 수 없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남은 경제활성화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법도 더민주가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면서 처리 전망이 좀 더 밝아졌다.

더민주는 애초 보건의료산업을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대신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일부 조항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동개혁 5개 법안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 테러방지법은 여야 입장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라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