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그간 19대 국회 내 처리를 놓고 입장차를 보여온 쟁점법안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대 법안(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이다.
여야 지도부는 21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통해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봤고, 나머지 법안은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원샷법·북한인권법 진전 = 원샷법은 대기업을 적용대상에 포함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새누리당은 대기업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적용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61개를 모두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오다 10대 재벌·대기업만 제외하자고 한발 물러섰고, 이날 회동 직전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한다는 전제로 새누리당안 수용으로 입장을 틀었다.
대신 더민주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길을 국회가 앞장서서 열어주자는 차원에서 국회의장 주재하에 양당 지도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요구해, 새누리당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법 적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3년을 먼저 추진한 뒤 추후 2년을 다시 연장할지 말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북한인권법도 상당부분 진전이 이뤄졌다.
여야는 그간 협상을 통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 두되, 법무부에 자료를 보존하기로 의견접근을 봤지만 더민주가 '북한 인권증진의 노력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진통을 겪어왔다.
야당은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노력과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여당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문구내용은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테러방지법·노동개혁 5법 입장차 여전 = 반면 보건의료 분야 포함을 놓고 대립해온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면 실효성이 없는 만큼 이 부분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민주에서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가운데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법에 우선한다는 단서조항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런 요구를 모두 들어주면 보건의료 전체를 제외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테러방지법은 대테러센터를 국정원과 총리실 가운데 어디에 둘것인지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가 극명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기구는 총리실이나 국민안전처에 두더라도 정보수집권은 국정원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민주는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절대 줄수 없다는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기간제근로자보호법으로 구성된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새누리당은 일괄처리, 더민주는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은 제외한 나머지만 분리처리하자고 대립해왔다.
더민주는 기간제법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양산을 이유로 절대 물러설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 이후 기간제법을 제외한 4개법안만 먼저 통과시키자고 한발 물러섰고, 이날 더민주는 파견법은 파견업종 지정시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업종에 한해 검토할 수 있다고 일부 변화된 입장을 보였다.
정의화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3개법안을 먼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뒤 파견법은 추후 처리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새누리당은 아직까지는 4법은 일괄처리 입장이다. 다만 더민주가 파견법에 대해 일부 전향적 태도를 보인만큼 추후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노동개혁법·테러방지법 한발짝도 못나갔다” 원샷법은 사실상 합의
입력 2016-01-21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