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주말극 ‘내 딸, 금사월’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방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윤리적 내용의 드라마, 비표준어, 줄임말, 욕설을 연상시키는 단어 등 방송에 부적절한 언어를 여과 없이 노출한 프로그램들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내 딸, 금사월’에 대해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의 남편을 매수하는 내용, 사고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 인멸하거나 목격자 등을 납치하는 내용, 자신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교통사고가 난 친구를 외면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내용 등 자극적 비윤리적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위반했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종영을 한 달여 앞둔 ‘내 딸 금사월’은 그 동안에도 막장 전개로 인해 수차례 방심위의 제재를 받았다. 50부작으로 오는 2월 21일 종영할 예정이다.
조경이 기자 rookeroo@kmib.co.kr
“친구 죽음 외면 납치” 막장 ‘내딸 금사월’ 방심위 경고
입력 2016-01-21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