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처리 규정 유지해야” 野, 鄭의장 중재안에 부정적

입력 2016-01-21 17:06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입법부 수장으로서 매우 당연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회의장의 진심 어린 선택에 존경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장에게 불법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관심 법안이라면 날치기라는 편법과 꼼수를 동원하겠다는 것인데 오늘 정 의장의 기자회견은 새누리당의 편법과 꼼수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권위와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서는 것이 다수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이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파괴하고 국회와 국민을 겁박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 의장이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저희를 존중하고 수용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 의장이 국회법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선 "여야가 협의해서 제정하고 그동안 시행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전체 내용은 훼손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신속처리 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들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