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베테랑' 갑질 논란 몽고식품, 근로기준법 등 위반도 20건 적발

입력 2016-01-21 18:14
영화 ‘베테랑’을 연상시키며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몽고식품이 총 20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몽고식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근로기준법 위반 등 11건은 사법처리절차가 진행 중이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9건에 대해서는 154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창원지청에 따르면 몽고식품은 비노조원에게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 성격의 상여금을 반영하지 않고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110년 역사를 자랑하는 향토기업인 몽고식품은 지난해 9월 김만식 전 명예회장이 자신의 운전기사를 폭행·폭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갑질’ 논란에 올랐고, 해당 기사는 지난해 11월 말 권고사직 당했다. 창원지청은 논란이 확산되자 몽고식품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창원지청은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가 끝나는 대로 특별근로감독 상 사법처리 사항과 함께 검찰에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관병 창원지청장은 “근로자 폭행 사건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전근대적인 범죄행위로, 근로기준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다”면서 “향후에도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 엄중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