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전무이사” 딸 담임 돈 5억 가로챈 학부모 실형

입력 2016-01-21 15:58
“남편이 삼성전자 전무이사에요. 지인을 통하면 승용차도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이모(43·여)씨는 지난 2014년 3월 딸의 담임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씨는 자신의 남편이 삼성전자 전무이사이며 남편의 지인이 기아자동차 고위직에 다니고 있다고 속였다. 지인을 통해 가전제품이나 승용차를 편법으로 싸게 살 수 있다고 유혹한 거였다. 이씨는 같은해 3월부터 한 달 여간 1179만원을 받고 딸 담임선생님에게 마티즈 승용차 2대를 제공했다. 일단 안심시킨 후 구입대금 명목으로 계속 돈을 가로챘다. 무려 8개월 동안 89차례에 걸쳐 5억5700여만원을 받아 챙겼지만 실제로 승용차 등을 주지는 않았다.

이씨의 남편이 삼성전자 전무이사라는 것도 기아자동차에 다니는 지인이 있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다. 이씨는 약 8000만원 빚을 갚으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에도 사기죄로 징역 3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 금액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4억2600만원 상당을 변제했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