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현장 출동원이 고의 사고 내 보험금 챙겨

입력 2016-01-21 14:42
보험사 현장 출동원이 고의 사고 내고 보험금을 챙겨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보험사 직원 김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22일 오후 10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영동대교 북단 사거리에서 김모(60)씨가 탄 그랜저 승용차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4년 5월부터 최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52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가로챈 혐의다.

보험사 현장 출동원인 김씨는 일하면서 알게 된 교통사고 보상 규정을 악용해 범행을 이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실선을 넘어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는 들이받은 차주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이 같은 차량만 골라 사고를 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보험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