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수장이 불법 알면서 위법 행동 할수 없다” 鄭의장, 국회법 직권상정 반대

입력 2016-01-21 14:39

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 관련, "신속처리 제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게 60%(요건)를 과반수로 개선하는 것, 법사위가 법안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는 게 법 개정 핵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선진화법 위헌 소지의 가장 큰 부분은 의회민주주의 부분 과반수의 룰을 어긴 것이지 직권상정 엄격히 제한한 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60% 찬성 있어야 안건의 신속 처리(패스트트랙)가 가능하고, 법사위·상임위에서 양당 간사 합의 안 되면 60% 찬성을 요하는 것이 지금 식물국회 만든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입법부 수장이 불법 알면서 위법한 행동을 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은 어떻게든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하고 이것이 현행법 하에서 직권상정 못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또 "선진화법은 국회 운영에 관한 룰인데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앞으로 국회 운영이 원만하게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의장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쟁점법안, 선거구 획정을 설 이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