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들이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에 나섰다. 아파트 분양이나 업체를 홍보하는 등의 현수막이 곳곳에 나붙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이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는 20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과 남산타운 아파트 앞 등 관내에 있던 공공용과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30개를 지난 13일까지 모두 철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철거된 지정게시대는 가로 7m, 세로 8m 크기 기계식게시대 15개와 가로 7m, 세로 0.9m짜리 펜스형게시대 15개로 설치된 지 15년 이상 지난 것들이다.
중구는 “지정게시대가 노후화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와 차량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데다 이용률도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여서 철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구에는 선거·교통 안내 등 법정 현수막 외에는 상업용은 물론 공공용 현수막까지도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행사 등 공공정보를 홍보할 필요가 있을 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홈페이지, 블로그 등의 매체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상현 중구 도시디자인과장은 “지정게시대 철거를 계기로 불법현수막 단속을 강화해 도시미관과 보행자 안전이 우선되는 중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중구는 직원 24명으로 정비반을 구성해 주말과 새벽시간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직원 49명으로 모니터단을 운영해 출퇴근 시간 등에 불법현수막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토록 하고 있다.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고발도 강화한다. 현수막 크기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한 차례 경고 없이 바로 부과하고 재부착시에는 기존 부과액에 30%를 가산하고 고발조치도 병행한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부터 도입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도 적극 실시하고 있다. 15개 동마다 2명씩 총 30명으로 구성된 주민정비반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크기에 따라 장당 1000~2000원씩 하루 10만원,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른 자치구들도 불법 현수막 수거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등 13개 자치구도 중구처럼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시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지난 11월부터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달 10일 현재 14개구에서 10만7422건의 불법 현수막이 수거돼 1억6138만원이 지급됐다. 올해도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수거보상제를 시행키로 하고 예산 10억원을 반영했다.
라동철 기자
서울 중구, 지정게시대까지 철거 ‘현수막 없는 중구’ 선언
입력 2016-01-21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