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범법이 판치는 무법천지 대한민국..춥다고 서까래 뜯어 군불 때나?”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불법예산 집행한 후 검찰 자수와 함께 남경필 지사 고발 검토”라고 적었다.
그는 “땔깜과 서까래, 아버지와 아들, 대통령과 단체장 모두 각자의 역할이 따로 있고 할 일 안할 일이 있다”라며 “무한욕망의 동물인 인간이 함께 살기 위해 만든 게 도덕과 법이다. 공동체유지를 위해 만든 법은 도덕과 달리 지키는 게 의무이고 위반에는 제재가 따른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와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예산 부담주체 문제로 다투며 혼란이 생기자, 갑자기 남경필지사가 해결사를 자임하며 ‘대신 내겠다’고 선심쓰고 나섰다”라며 “국가의무인 예산을 자치단체가 대신 내는 건 불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 법률상 도지사는 도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하고, 의회의결없이 ‘준예산’으로 집행가능한 건 ‘법정기구 유지비, 법률상 의무의 이행, 기 의결된 예산’에 한한다. 이 세가지 어디도 속하지 않는 누리과정 예산을 도지사가 맘대로 집행하는 것도 불법이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자기나 소속 정치집단을 위해 수백 수천억의 도민혈세를 맘대로 쓰는 건 도둑질보다 더 나쁘다. 사대강은 그나마 합법의 외양은 갖추었다”라고 했다.
그는 “누리과정은 정부사업을 자치단체가 대신 집행하는 것뿐이고 성남시 예산으로 편성하는 건 불법인데도 조선, 동아일보는 성남시가 청년배당, 교복, 산후조리지원은 하면서 왜 누리과정 예산은 확보안하냐고 비난하며 범법을 강요한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남 지사가 급한 불끄기로 정당화하지만, 불끄기가 아니라 법질서 파괴라는 더 심각한 방화이자 중대한 범법행위다”라고 규정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법이고 상식이고 다 무너지고 있다.법을 앞서 지켜야할 공직자와 언론이 범법을 밥 먹듯이 하고 부추기며, 법질서를 지키려는 나를 공격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모른 척 도적잔치에 낄까? 시민원성을 감수하며 법과 원칙을 지킬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다른 시군은 다 받아 집행하는데 성남시만 빠질 수 없다면 불법예산이나마 받아 집행한 후 배임죄 공범으로 자수하고 남경필 지사를 배임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걸 심각하게 고민해야겠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범법이 판치는 무법천지 대한민국” 이재명 “춥다고 서까래 뜯어 군불 때나?”
입력 2016-01-21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