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자들에게 유명한 인터넷 사이트 ‘알바천국’ 상호를 앞으로는 함부로 도용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미디어윌네트웍스가 “알바천국을 서비스표로 등록 해주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미더어월네트웍스는 특허청에 알바천국 서비스표를 등록하려 했으나 상표법상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기술적 표장이란 별도의 상표로 볼 수 없는 일반적인 품질·효능으로 이뤄진 문구나 표지를 뜻한다. 상표법은 기술적 표장으로 이뤄진 상표를 등록할 수 없게 하고 있다. 특정 업체가 일반적인 상표를 독점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앞서 특허청은 “‘알바천국은 아르바이트의 약칭인 ‘알바’와 서비스 제공장소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는 ‘천국’이 결합한 것”이라며 “‘부업을 소개·알선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로 직감된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르바이트 하기 좋은 곳’을 소개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암시를 줄 수 있지만 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없다”며 특허청의 판단을 뒤집었다.
앞서 대법원은 미국 코카콜라사가 ‘조지아 커피’ 상표 등록 거부는 부당하다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2012년 12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GEORGIA’는 아시아 북서부에 있는 국가 그루지야의 영문 명칭 또는 미국 남동부 주의 명칭에 불과한 것이라 상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앞서 스타벅스커피컴퍼니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더블샷 표현이 들어간 상표 사용을 중단하라”며 낸 소송에서도 ‘더블샷’은 상표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블샷’이라는 표현은 2배 농도의 커피를 뜻하는 기술적 표장에 불과해 상표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알바천국’ 상표 도용 앞으로는 못한다
입력 2016-01-21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