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업체, GPS 단말기 이용해 고객 위치추적 불법” 고객 동의 있어야 가능

입력 2016-01-21 13:18

법제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렌터카 사업자가 GPS 단말기로 고객의 차량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위치정보 수집에 해당해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렌터카 사업자인 A씨는 렌터카를 제 시간에 반납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 차량에 설치돼 있는 GPS를 이용해 위치정보를 추적하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위치정보를 추적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위치정보를 추적해서는 안된다고 봤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개인의 위치정보는 일반적인 개인 정보와는 달리 개인에게 실시간으로 즉각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오용되거나 남용되면 개인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치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대여용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로 보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차량을 빌린 고객이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GPS 단말기를 이용해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해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