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어린이집, 아동 3일 결석시 경찰통보” 더민주, 아동학대방지법 추진

입력 2016-01-21 11:49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김성주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 아동보호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학대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초등학교나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와 아동이 특별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결석하면 시설장이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도록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시설장으로부터 결석 내용을 통보받은 경찰서가 아동학대 전문가와 함께 해당 아동의 집을 방문, 학대 여부를 확인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전국 55개소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단기적으로 100개소로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 모든 시군구에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학대피해 아동이 충분한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아동쉼터 확대를 위한 예산도 확보하기로 했다.

이밖에 아동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과 교육, 심리치료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많다. 다음주 화요일(26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아동학대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