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보험사기를 권한 병원 36곳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실손보험금 허위청구 보험사기 조사로 36개 병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병원은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해 치료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환자를 유치해왔다.
유형은 크게 4가지다. 치료횟수와 금액을 부풀리거나, 건강·미용목적으로 시술을 하고 진담병명을 조작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모개선을 치료목적이라고 진단병명을 조작하거나 고가의 미승인 의료기술을 실손보장이 되는 치료행위로 조작한 경우도 있었다.
척추 및 관절전문 비수술 전문병원인 서울 C의원은 휜다리 교정 등 외모개선을 위한 도수치료(변형된 척추관절을 손을 이용해 교정하는 치료)를 하고 경추통, 척추측만 등으로 병명을 변경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 치료 횟수도 실제 5회였으나 31회로 부풀려 진료확인서 및 영수증을 허위 발급했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일부 문제의사 및 보험사기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되어 보험범죄 늪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치료 5회를 31회로 부풀려 부당이득’…보험사기 권하는 병원 36곳 적발
입력 2016-01-21 12:01